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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77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및 지위] 피고인 F는 1987. 경부터 부산 사상구 G 소재 H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5. 5. 1. 경부터 위 H 노조 지부장이며, 피고인 A은 2003. 5. 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3. 7. 20.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I의 노조조직 부장이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1. 15. 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C은 2015. 5. 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D은 2014. 7. 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E은 2013. 11. 13. 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그리고 J은 1994. 6. 경부터 부산 사하구 K 소재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7.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I 노조 지부장이었고, L은 1993. 7. 경부터 위 I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3. 7.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I 노조 상임고문이었고, M은 2014. 5. 3.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O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피고인 A, E은 2013. 9. 경 위 I 노조 지부장으로 정규직 버스기사 채용 시 직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J에게 피고인 E을 I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경 위 I 회사 P 영업소 노조 사무실에서 위 J에게 피고인 E을 위 I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후 피고인 E이 실제 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자, 2013. 10. 하순경 위 I 회사 P 영업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조수 석 콘솔 박스에 미리 피고인 E으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아 놓은 현금 800만 원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