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4고단7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경부터 2007. 4. 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요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가요
주점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술값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8. 손님 F으로부터 외상 술값 25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9,790,000원을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현황, 각 확인서, 수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