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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6 2016고정7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04. 15:3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내 식당 가에 있는 ‘D’ 중국 음식점에서, 짬뽕을 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짬뽕 그릇을 주방으로 가져와 집어던지면서 “ 속이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하러 간다”, “ 개 같은 년, 야 이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물 컵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 분간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06. 15:06 경 위 ‘D’ 중국 음식점에 다시 찾아와, 병원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커피를 주방을 향해 던지고, 던진 커피가 손님 테이블에까지 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의 행위에 계속하여 같은 날 15:13 경 위 ‘C’ 부 출입구 앞에서, C 보안요원인 피해자 F(22 세) 가 ‘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며 말린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니는 뭔 데 참견이냐,

빠져 라 "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