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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3노8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 남구 D 외 3필지상 E상가(이하 ‘E’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시행사, 피고인 B은 시공사의 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E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자산신탁의 승낙 없이는 E 507호(이하 ‘E 507호’라 한다)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한국자산신탁에 E 507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맡고 있던 J에게 준공과 동시에 E 507호의 소유권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교사, 위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증거는 O, Q의 진술인데, O,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돌연 이와 상반되는 진술을 각 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O,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