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7. 26. 12: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6. 12:45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17,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그 대금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7,700원 상당의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17,700원을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6. 12:59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그 대금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35,000원을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E이 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