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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7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강원 정선군 사북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 D 공소장 기재 “E”는 “D”의 오기이다. 가 사북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동안 사용하고 원금에 2%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D에게 운영자금으로 빌려줄 의사도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F으로부터 빌려서 D에게 투자한 돈의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 대한 채무 변제(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데다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