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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05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나 팔을 걷어차지 않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현관 밖으로 밀어내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현관 밖에서 담배를 피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허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발로 걷어찬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에서 ‘오른쪽 팔 부위’로, ‘우측 상완골 외측 융기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우측 상완골 외측 융기 관절내 골절, 우측 엉덩이 대분근 및 중둔근 파열, 우측 팔꿈치 주두돌기 파열, 우측 고관절 대전자 골절, 대퇴골전자부의 상세불명골절, 다발성 타박상,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죄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7. 18: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6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밀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측 융기 관절내 골절, 우측 엉덩이 대분근 및 중둔근 파열, 우측 팔꿈치 주두돌기 파열, 우측 고관절 대전자 골절, 대퇴골전자부의 상세불명골절, 다발성 타박상,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