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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9 2020노132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 차단기에 얼굴을 부딪쳐서 원인 제공자로 생각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을 수차례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물 손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제 4의 가. 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4.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1. 20:5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 주차 차단기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여 차단기에 얼굴을 부딪치게 되자,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닛 부분이 함몰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