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0:58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주 취 자 응급센터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04:22 경 위 응급센터에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24 세 )에게 “ 술이 깼으니 집에 데려다줘. ”라고 요청하여 F으로부터 “ 안 취했으면 혼자 걸어 보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걷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쳐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D 병원 주 취 자 응급센터 CCTV 확인) 의 기재 및 영상( 첨 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만원 ~ 1,000만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