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3.27 2016가단556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제주시 D 대 31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12. 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가 1940.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C은 1970. 11.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피고 C의 딸인 피고 B이 2015. 1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있는 초가집에서 거주하다가 1970년 중반에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1㎡와 별지도면 표시 ㅋ,ㅌ,ㅍ,ㅎ,ㅋ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에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며느리인 원고(1970. 12. 7. G과 혼인하였는데 G은 1974. 12. 7. 사망하였다) 및 손자들(H, I)과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1989. 1. 2. 사망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1980년 후반 교육문제로 아들이 제주시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건 주택과 제주시 아들 집을 오가면서 생활하던 중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도 하였고 집이 비어 있기도 하던 중 2013. 7. 8. J에게 임대하여 J이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 C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