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7. 12.부터 1991년 초까지 C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1995년 진폐증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재해로인정되어요
양결정을받고병상생활을해오던중 2015.1.31.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진폐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사망원인을진폐증및그합병증으로볼수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진폐증환자로서요
양중증상의악화및합병증으로사망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 경과 및 사망 경위 등 (가) 망인은 1995년 진폐 정밀진단결과 병형 : 1/2, 심폐기능 : F0판정으로 장해11급 결정을, 2000년 진폐 정밀진단결과 병형 : 2/2, 합병증 : 흉막염(ef) 판정으로 요양 결정되어 2000. 1. 21.부터 2015. 1. 31. 사망시까지 요양(총 5490일 중 입원 5291일, 통원 199일)하였다.
(나) 망인은 ‘심폐 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D병원 의사 E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 호흡곤란’, 선행사인은 ‘폐성 심장, 폐쇄성 폐질환’,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에 대한 기본 검사조차 없어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근경색, 심부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 등의 병력과 사망 3개월 전부터의 D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한 간헐적 흉통과 호흡곤란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