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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젖어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위와 같이 시속 약 103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제천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을 경추손상의증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1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사망진단서, 관련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