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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누412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 1,291,110...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심 주장 내용 (1)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지원비용은 임플란트 판매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를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판촉행위는 의료기기법이 2010. 5. 27. 개정되기 전까지 일반화된 상관행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먼저 원고의 당심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를 들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