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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부산 B 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포 교원에서, D 라는 상호로 생필품 공급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독립해서 불교 매장을 얻었으니까 선물용 생필품을 공급해 주면 45일 뒤에 결제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생필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 2014. 3. 5. 위 C 포 교원에 물 티슈 300개 270,000원, 도시락용 김 300개 840,000원, 액체 비누 210개 630,000원, 가루비누 210개 588,000원, 섬유 린스 210개 525,000원, 퐁퐁 세제 210개 357,000원, 옥시 크린 210개 1,050,000원, 세탁비누 210개 693,000원 8개 품목 총 4,953,000원, 2) 2014. 5. 10.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포 교원에 물 티슈 1,000개 900,000원, 도시락용 김 100개 280,000원, 두부 과자 40개 800,000원 3개 품목 총 1,980,000원, 3) 2014. 6. 19.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포 교원에 화장지 24 롤 200개 1,300,000원, 키친 타올 300개 1,140,000원, 각 티슈 50 박스 1,200,000원, 다시마 210개 630,000원, 건미역 210개 630,000원 5개 품목 총 4,900,000원 합계 11,833,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 회생관련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등 관련 서류, 채무 변제계획 이행 완료 확인서, 채무 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

1. 거래 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