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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2노415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A, C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3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