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소래포구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풍림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54세)이 운전하는 I 라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