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9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411,030원 및 그 중 96,499,313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피고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5천만 원을 이자율 CD연동대출 기준금리 연 4.49%, 지연배상금율 연 15%, 기한 2012. 6. 8.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고, 2016. 6. 3. 기준 잔존 원리금은 171,411,030원(그 중 원금 96,499,313원)이다.
2. 판 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대출원리금 171,411,030원 및 그 중 원금 96,499,313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