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873 (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1. 18. 17:0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는데 필요한 통장을 빌려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D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1. 영장 회신, -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문자 내역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범죄 전력( 벌 금 전과 4회), 범행 경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