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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22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 11: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손님인 불특정 다수 노인들 상대로 ‘ 라 파아이 워터’ 라는 혼합 음료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불과 함에도 ‘ 눈에 넣고, 코에도 넣고, 몸에 바르면 염증 예방을 해 준다, 눈에도 좋고, 입에 뿌리면 입냄새도 안 나고, 비염 있는 사람에게도 좋다 ’라고 광고 하면서 불특정 노인 약 50명에게 총 650만 원 상당의 ‘ 라 파아이 워터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규 위반자 적발 통보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