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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398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24.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8.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