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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합75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9. 29. 03:00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지하상가 이벤트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K(여, 19세)이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잠겨 있는 용변실 출입문 위로 올라가 손을 뻗은 다음 안쪽에 걸려 있던 시정장치를 풀어 출입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하고 그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참고한 양형기준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