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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23 2013고단24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25. 13:00경 강원 양양군 E 아파트 902호에서 피해자 F(남, 47세)이 낙찰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받은 위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17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위 아파트 902호를 피해자 F이 낙찰받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이를 넘겨받게 되자 다시 위 아파트에 들어가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1. 26. 16:00경 위 E 아파트 902호에서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가단909호 판결을 권원으로 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본15호 부동산인도집행을 통하여 인도받은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회복하겠다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에 들어가 점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 27. 11:00경 위 E아파트 902호에서 피해자 F이 경찰관과 함께 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A이 유치권이 있는데. 너는 뭔데 나를 내보내려고 그래.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위 E아파트 902호에 들어가 점거하던 중 피해자 F 및 경찰관들에 의하여 나오게 되자 위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