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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2003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53,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한편,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한 주문 기재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