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3 2015고단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1:00 경 경주시 C에 있는 일명 ‘D’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계원들과 모임을 하던

E에게 채무 변제 문제로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피해자 F( 여, 55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에게 욕설을 하고, 그녀의 왼쪽 손목과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망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제출)

1. 진단서

1. 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참고할 만한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