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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02 2012노495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물게 해줌을 기회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의 공판절차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아는 사이로 과거에 성관계를 맺은 적도 있는 사이여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쉽게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딱히 거처가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즉시 사죄를 구하였고,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그 이상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포함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