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01 2014고단18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식장관리선 C(1.68톤, 등록번호 D)를 운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9:1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잘포리 선착장에서 같은 읍 마삭도 주변해상에 설치된 전복양식시설 확인을 위해 위 C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09:30경 같은 읍 미라리 서방 노록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남방 노록도 방향에서 북방 마삭도 방향으로 위 선박을 전진 운항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복양식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미라리, 삼마리 마을주민들이 전복양식장 관리 및 작업 등을 위해 운항하는 어선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항로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박의 속력을 낮추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변 선박의 동정 및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이 운항하던 C의 좌측에서 우측 미라항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63세) 운항의 F를 C의 좌측 15~20m 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F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와 협력을 취하지 못한 과실로 C의 좌현중앙 선체난간 부분으로 F의 정선수 부분을 충격하여 F에 승선 중인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하여 F 스크류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할창상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상황 목격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모격자 언동 청취에 대한)

1. 현장 감식결과 회보(F, C 충돌)

1. 사망진단서

1. 사고선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