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5:3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서부터 같은 날 05:40 경 같은 구 화정로 27 소재 은빛마을 6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5: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은빛마을 6 단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화정 역사거리 쪽에서 화정고등학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6 세) 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9 세), 피해자 F(38 세),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