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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단71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과거 불법 리 니지 프리 서버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을 하였으나, 의견 차이와 금전적 문제로 동업관계가 깨지게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인해 동업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이 근무하는 고양시 일산 서구 F, 3 층에 있는 ‘G’ 사무실을 찾아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7. 11:30 경 위 ‘G’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B(30 세) 을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 세 )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인중 부위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1)A 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과거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번 있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의 처벌이 동종 전력이 아니었고 상해가 아닌 폭행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여기에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던 과거 여러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