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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5 고단 2060]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B가 휴대전화 구입을 부탁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자 이를 이용하여 B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1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D ’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산을 이용하여 SK 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경기 의왕시 F 아파트 *** 동 *** 호 ”라고 입력하고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출력한 후 가입신청 고객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경 위 ‘D ’에서 KT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의 고객 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서울시 관악구 G”, 신청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통신 사 전산프로그램에 스캔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통신 사 전산프로그램에 스캔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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