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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2315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3. 8. 23. 피고 A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원고를 ‘갑’, 피고 A를 ‘을’로 표시한다)의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7조(위탁관리비) 을은 매월 관리비 300,000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매월 말 납부하여야 한다

(10% 부가세 별도). 제8조(차량의 관리)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과 기타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벌과금) 을은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법규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갑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체납 징수)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위수탁관리비와 할부차량 구입시 할부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고 지연손해금을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 시 갑은 을에게 최고 후 을의 관리차량을 회수처분하여도 갑은 민형사상 기타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해약)

1.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과 을은 쌍방의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을이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20조(통보의무)

2. 갑은 위 차량에 관하여 갑에게 통보 또는 고지되는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계약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