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260,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
1. 인정사실
가. B파(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인 C, D, E가 1965. 6. 5. 파주시 F(이하 ‘파주시 G면’ 기재는 생략한다) H 전 4,085㎡와 I 전 1,577㎡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972. 12. 30. ① J 도로 99㎡(이하 ‘J 토지’라고 한다)와 ② K 도로 46㎡(이하 ‘K 토지’라고 한다)가 L 전 4,085㎡에서, ③ M 도로 225㎡(이하 ‘M 토지’라고 한다)가 I 전 1,577㎡에서 각 분할되어 나오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1994. 12. 13. ④ N 전 33㎡(이하 ‘N 토지’라고 한다)가 L 전 3,940㎡에서, ⑤ O 전 668㎡(이하 ‘O 토지’라고 하고, J, K, N, M 토지와 합쳐 ‘이 사건 5필지’라고 한다)가 I 전 1,352㎡에서 각 분할되었다.
다. 소외 종중의 유사(有司)인 원고가 2008. 5. 7.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5필지를 포함하여 그 근방에 위치한 18필지의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후, 같은 달 30. 이 사건 5필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66. 10. 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2010. 12. 11. 이전부터 ① J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1㎡, ② K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 ③ N 토지, ④ M 토지, ⑤ O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29, 30, 31, 32, 33, 22, 23, 24, 36, 35, 34,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1㎡를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하여 ‘파주시 P 도로’(파주시 시도 Q,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제공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여 왔다(이하 위 5개 토지 부분을 합쳐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1, 11호증의 각 1 내지 5,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