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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3:0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57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범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 위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