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32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8.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8.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