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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정69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0: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에서 사육중인 진돗개 2마리와 걸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개의 사육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목줄을 채우고 행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돗개에 목줄을 채우지 아니하고 행인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돗개 1마리로 하여금 행인인 피해자 C의 좌측 둔부를 1회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