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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7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12년 경부터 동종 범죄를 반복함으로써 실형 2회를 포함해 18회 이상 처벌 받은 점,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을 때마다 알코올 의존 증을 치료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전혀 치료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