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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25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1. 22:3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D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씹할새끼들아"라고 말을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30분 간에 걸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2. 00:0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왜 소란을 피우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는 이유를 묻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와 내가 언제, 와 씨발 껏, 나 A다,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어쨌는데”, "이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소란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경장 F이 피해자에게 재차 처벌의사 유무를 묻자 피고인은 위 F에게 "그래, 그래 야이 씹새끼야 사건해라, 사건해 그라고 집어넣어라, 나 A다 집어넣어라 개새끼야"라면서 불특정 다수 손님과 종업원, 업주가 있는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F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수차례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집어넣어라 내 A다, 들어가면 되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한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 당기고, 다른 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