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D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2.경부터 2015. 4. 1.경까지 부산 수영구 G 1층 ‘H게임랜드’ 업주로 ‘아틀란티스’ 게임기 60대, ‘청산’ 게임기 30대, ‘백설공주’ 게임기 30대 총 12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2. 말부터 2015. 4. 1.까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75,000원 내지 8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 1.까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65,000원을 지급받고 각 위 게임장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3. 20.부터 2015. 4. 1.까지 피고인 A로부터 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환전을 했으며,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내에서 개인적으로 환전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 29. 16: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인 I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인 230,000원을 위 게임장 내에서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던 피고인 E이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207,000원으로 환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E이 10여회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이 정산을 요청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손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