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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2주공아파트 쪽에서 김천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상가지역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51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구이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관련 서류 및 혈액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