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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4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1999년경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