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용도를 기망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마산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 33, 54, 110면, 공판기록 46면).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D도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시내버스를 한 개 얻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71면), 이는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원룸 보증금을 내어줘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5면), 이후에는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돈을 빌렸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57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 4) 피해자는 마이너스대출로 이 사건 차용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 소유 건물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1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