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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5나24388

정산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44,993,982원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은 2003년 3월경 피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고만 한다)과 광주시 G 외 7필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출자금 총액 : 1,210,000,000원 (2) 출자비율 : 원고 A 20%, 원고 B 13%, 피고 33%, C 34% (3) 손익분배비율 :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79,050,000원, 원고 B는 181,150,000원, 피고는 500,000,000원, C은 506,408,000원을 각각 출자하였다.

다. 피고 및 C은 광주시 K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0. 5. 3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1년 하순경까지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2012. 4. 16. 시공사인 우림건설 주식회사와 대물정산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었다. 라.

한편, 광주시장은 2010. 2.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피고 및 C에 개발부담금 3,368,208,37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및 C은 2011. 3. 3.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2706호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다음부터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 및 C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광주시장은 2014. 11. 3. 피고 및 C에 대하여 다시 개발부담금 3,300,949,58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 및 C은 미분양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업의 결산이 지연되자 2011. 5. 25. 일단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 합의(다음부터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들과 피고 및 C 사이에서 분배하여야 할 이익금을 3,680,000,000원, 광주시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60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