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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19852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