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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6 2013재노12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춘천지방법원은 1978. 7. 29. 78고합26, 78고합32(병합)호 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제9호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8노1082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978. 11.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78도3137호), 대법원은 1979. 2.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농협총대선출문제에 관한 비판 부분은 긴급조치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농협에 관한 부분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학원사태에 대해서는 글을 쓰라고 한 적이 없고 유인물 제작과정에 참여한 바도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