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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25 2014가단1477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G에 위치한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2014. 6. 23.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인은 30여년 전 결핵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자로서 2014. 6. 8. 잔기침, 좌측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CT 검사 결과 좌측 흉부에 다량의 흉수가 발견되자 흉수 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병명을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입원시킨 후 결핵 치료와 함께 흉수를 배액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1) 그러던 중 망인은 2014. 6. 23. 17:10경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에 망인의 주치의인 J은 망인에 대하여 산소 증량, 약물 투약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그러나 망인의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18:12경 산소포화도가 83%로 저하되면서 청색증을 보였으며 급기야 18:17경 호흡이 정지되고 18:19경 경동맥이 촉지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20:00경 사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주치의인 J 등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한 이후에야 비로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바, 망인은 J 등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