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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6 2013고단150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 20: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가게 종업원 및 손님 F가 있는 가운데 “돈 못 준다. 씹할 년아 배째라. 생긴 게 못되게 생겨 술값 못 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3. 22:20경 부산 남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흔들고 잡아당겨 시정된 문고리를 떨어지게 하고, 위 식당 안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금전통을 열기 위하여 키보드와 금전통을 손과 발로 차면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식당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