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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436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14:47경 충주시 북충주 톨케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56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84조의2,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