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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노40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여러 사건 당사자 및 변호사 등의 왕래가 빈번하여 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법정 입구에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민사소송 사건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원심까지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그 태도에 비추어 현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