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30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배수로 안에 얼굴이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달려와 가슴을 미는 바람에 자신의 몸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180도를 회전하여 머리 부분이 정확히 배수로 구멍에 박혔다고 주장하나, 만일 피해자에게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가하여져 회전력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머리 부분이 콘크리트로 된 배수로에 박혔다면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머리나 얼굴 부위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과 전치 2주의 찰과상 등만을 입는데 그쳤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E, F, G, H도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F과 G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치다가 몸의 오른쪽 부분을 아래로 하여 옆으로 칼잠을 자듯이 배수로에 빠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