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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6: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6 층 C 병원 6 병 동 홀에서 피해자 D가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있어 피고인이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 자가 줄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 의자( 높이 43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