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59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10,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10,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